대전시의원 "시비 매칭 부족으로 1000여 명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

서다운 의원 "의무 매칭액 91억 중 본예산에 40억만 반영"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시의회 제공) / 뉴스2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환경국과 녹지농생명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시민 혼란을 초래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의 시 의무 매칭액 91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40억 원에 불과하다"며 "전기 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754만 원가량 지원되는 보조금 혜택을 시비 매칭 부족으로 대전시민 1000여 명이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지자체 주민과 달리 대전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서 의원은 "지난 2월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보조금 예산이 조기 마감된 데 이어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도 신청자가 몰려 시민 혼란이 가중됐다"며 "초기 본예산 편성 시 의무 매칭액을 제대로 세웠다면 행정 오류나 과열 신청, 탈락자로 인한 시민 불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도 지난 13일 주간업무회의에서 혼란을 초래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넘어 그동안 대전시의 미비한 행정 처리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도 높게 질책하고 "전후 과정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안내한 일정을 뒤집으면서 최대 750만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놓쳤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보조금 산정 절차를 중단했다.

서 의원은 또 "과거 공표했던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중 지하주차장 건립과 목조브릿지 사업이 타당성 부족과 예산 미확보로 중단·보류된 상태"라며 "내부 검토가 부족한 사업 공표로 시민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문산 수목원 등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여건 고려와 치밀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개식용종식법 시행과 관련해 "영업 폐업 보상금 지급에만 치중되고 있다"며 "보상 이후 남아있는 개에 대한 관리 주체와 사료비 부담, 도축 및 유통 문제 등 생명체 처리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 부족과 자치구 협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서울·대전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농경지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을 위해 2027년도 예산에 농민수당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