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정당 조직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원이 예산 편성과 정당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제한된 유급사무직원 제도를 지역당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권리당원의 정책 제안과 의사결정 참여가 늘고 있지만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당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당원 지원과 조직 운영을 담당할 인력 수요가 커졌지만, 현행 정당법은 유급사무직원을 중앙당과 시·도당에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박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당의 당원 수는 2000년 611만여 명에서 2024년 1128만여 명으로 1.8배 증가했다. 특히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같은 기간 2만1378명에서 251만6506명으로 117.7배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비 납부 당원은 2000년 6328명에서 지난해 131만766명으로 207배 증가했지만, 유급사무직원은 147명에서 190명으로 1.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유급사무직원 1명이 담당하는 당비 납부 당원은 43명에서 6899명으로 약 1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입·탈당 처리, 온라인 투표, 당원 자격 확인 등 기본적인 당원 지원 업무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당은 국민과 당원에게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당원이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6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장종태 국회의원(서구갑)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원 주권을 조직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박 의원의 시당 운영 구상을 담은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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