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사칭해 393억원 갈취…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중형

팀장 A 씨 징역 11년 등 10명 5년 이상…법원 "단호한 처벌 필요"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송 차량 23대 등을 타고 충남경찰청 등 6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된다. (공동취재) 2025.10.18 ⓒ 뉴스1 박지혜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백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20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10명에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22) 등 4명도 각각 징역 2년 6월~4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고 600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법원 사무관(1선), 검사(2선),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3선) 등을 사칭하며 모두 283명으로부터 3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1선이 피해자의 직업이나 자산 현황 등을 파악한 뒤, 2선이 검사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구속을 피하려면 모텔에 들어가 있으라"며 피해자들을 사실상 감금상태에 놓이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해 감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보호하려면 돈을 옮기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으로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경제적 손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엄벌을 타원하고 있어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팀장을 맡아 조직원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등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1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관과 법원 보완 관리대원 등 20여 명이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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