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서 교통사고 임신부, 수용거부 끝 대전 건양대병원서 수술·분만

건양대학교병원 전경(건양대병원 제공) /뉴스1
건양대학교병원 전경(건양대병원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경북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만삭의 임신부가 수용거부 끝에 대전으로 옮겨져 무사히 출산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건양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2실 오전 1시께 오른쪽 무릎뼈가 노출되는 골절상을 입은 A 씨(34·여)가 건양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임신 31주차 임신부였는데, 경북 김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정형외과 및 산부인과, 신생아실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인근 병원들로부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절박한 순간, 응급 의료망을 통해 소식을 접한 건양대병원은 즉시 수용을 결정하고 수술을 준비했다.

사고 8시간 만에야 병원에 도착한 A 씨는 수술을 받고 회복해 지난 16일 무사히 분만까지 마쳤다.

A 씨는 "타지에서 사고를 당해 갈 곳이 없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건양대병원 의료진 덕분에 저와 아이가 살 수 있었다"며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김광균 정형외과 교수는 "환자의 상태와 임신 주수를 고려할 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며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위급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병원은 산모 뿐 아니라 출생 직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이른둥이를 수용할 수 있는 NICU 인프라와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의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체계를 토대로 지난 5월 충북지역에서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한 임신 32주차 산모를 빠르게 수용해 수술한 바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