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일대 양식장서 불법 해삼 포획·유통한 일당 검거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보령=뉴스1) 최형욱 기자 =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불법적으로 해삼을 포획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A 씨를 구속 송치,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1600만 원 상당의 해삼을 불법 포획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잠수 작업과 단속 감시, 매수 알선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군 감시 자료와 어선 운항기록, 폐쇄회로(CC)TV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범행 직후 도주한 잠수부 2명에 대해 추석에 나서 검거한 뒤 긴급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과학수사 기법 등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인 불법조업과 유통행위에 대하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