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태우고 시속 174㎞ 만취운전…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12년 불복 항소

검찰 양형 부당 등 이유로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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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두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38)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가 난 장소는 시속 60㎞ 제한 도로였으나 A 씨는 시속 174㎞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 혐의도 받았으며 운전 당시 차량에 어린 자녀 두 명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주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거리를 술을 많이 마신 채 난폭운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