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 고용인력도 방역기준 준수"…가축전염병예방법 발의

어기구 의원, 현장 방역 책임성 강화 법안 제출

경북 지역에서 11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예천군은 5일 감천면 일대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주변을 통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026.7.5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축산현장에서 고용된 인력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전날 축산현장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가축을 관리하거나 운반·출하하는 고용인력에 대한 방역의무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방역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상시 예찰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위험도와 관계없이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협조를 위축시키고 위험도와 무관하게 방역자원이 투입되면서 정작 긴급한 방역이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부과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택적 실시 △위험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 △방역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소유자 등과 고용인력으로 구분해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현장방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축방역체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0.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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