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영업허가 5년 연장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뉴스1 김진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DF12-2 운영자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은 15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보세판매장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인이나 해외 출국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면세점(Duty Free Shop)을 말한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