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의료기기·산업안전장비·생태계 위해물품 통관단계 심사 확대

세관장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 위생용품, 산업·소방 보호장비 등 위해 우려 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 수입요건 확인을 강화해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세관장 확인제도(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 요건을 세관장이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16일 기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새롭게 지정됐다.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요건도 추가됐다. 소량 유출만으로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도 신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과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플루오로메탄(Fluoromethane)은 메탄의 수소 원자 1개를 불소(F)로 치환한 화합물로, 냉매와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 사용되는 불소계 가스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으로 선량한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