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대여·유령법인 사실로 드러나"…산림청, 78곳·165명 수사의뢰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업체 900여곳 확인
8월 말까지 미조사 업체·보완조사 필요 업체 등 합동조사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산림기술자격 대여·유령법인 관련 문제 제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업체 900여곳을 확인했다. 유령법인은 법적으로는 등록돼 있지만 실제 사업 활동이나 운영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말한다. 또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이 드러난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1901개 업체 가운데 1412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폐업·부재중·소재지 변경 등으로 489개 업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인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곳을 확인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근로계약 부실 등 상시근로자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산림청은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 업체 48개)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산림기술자 11명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인력으로 등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북 의성의 한 산림법인 소속 산림경영기술자는 경남 하동·고성, 경북 구미의 다른 산림법인에도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등 다수 업체에 중복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의 한 산림법인 대표는 본인 법인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법인이 수주한 조림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5월 실태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 자격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등록과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한 뒤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 등록을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림사업법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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