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사칭해 440억원 갈취…'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주범 중형

징역 14년 등 10명 5년 이상…미성년자도 실형
재판부 "범행 수법 치밀, 엄벌해야"

캄보디아서 송환되는 범죄단체 조직원들. (공동취재) 2025.10.18 ⓒ 뉴스1 박지혜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가입해 수백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5)와 B 씨(26)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인 C 군도 장기 6년·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8명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D 씨 등 5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 최대 1억 1564만 원의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들어간 후 법원 사무관(1선), 검사(2선),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3선)등을 사칭하며 모두 318명으로부터 4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한 후 검사를 사칭하며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감시했다.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연락해 대출을 유도했다.

범행을 위해 인터넷 서버 등을 관리한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각각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 피해 규모가 커 완전한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조직 내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15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관 16명, 법원 보완 관리대원 6명 등이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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