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기간 음주운전 혐의 부여군의원…"음주 수치 0.01%"

"훈방 조치" 해명

A 군의원 자택에 들어서는 경찰차 2026.7.9 독자제공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 한 의원이 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는 시점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홍산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동료 의원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의원은 이 자리를 끝내고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자택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의원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A 의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가 나왔다"며 "훈방 조처됐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적용받는다.

부여군에는 지난 8~9일 135㎜의 비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수박·오이·멜론 등 시설작물 침수 면적은 9.57㏊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