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간 미뤄준다"

관세청, 수입 중기 위해 세정지원 확대…최대 6회 분할납부 등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수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고환율은 원화 가치가 하락, 달러 같은 외국 통화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과 관련한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상황 발생 초기인 3월 6일부터 세정지원을 시행해 왔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유정제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을 승인하는 등 3일 기준 2조 7764억 원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운임특례 시행으로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289억 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경감했으며 현재도 지속 지원 중이다.

직접 피해기업은 중동지역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이며, 간접 피해기업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물류 지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외 경제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실시해 5933억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고환율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