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회 해악 심각…엄벌해야"
게임 중 신체 캡처해 협박한 20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2500원에 사진 구매 20대도 징역형…징역10월·집유 2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구매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모습을 캡처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9세인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호기심 등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2500원을 주고 여성 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구매한 B 씨(20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23년, 만 16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2500원을 송금하고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초범이고, 구매액이 크지 않지만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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