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 피살, 지자체도 책임"…대전시, 유족에 억대 손배 확정

명재완 배상 책임도 인정, 학교장은 제외…항소 아직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1학년이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하늘 양 유족이 시와 명 씨, 하늘 양이 다닌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900만원, 1800만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도 판결을 받아들여 시에 대한 배상 판결은 확정됐다.

명 씨도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 판결도달일이 달라 이의제기 기한이 남은 상태다.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앞서 유족은 명 씨와 함께 대전시와 학교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2억30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대전시는 명 씨의 소속 지자체로서 국가배상법상 명 씨의 위법 행위로 하늘 양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학교장에게는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분명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대전시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학교장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전시 측은 명 씨의 범행은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법상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학교안전공제회가 위자료를 지급해 손해가 전보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명 씨가 당시 학교 시청각실에서 범행한 점,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점 등에서 교사의 직위를 이용한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제회가 지급한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조정했다.

학교장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에 가깝게 방기하거나 방치하는 등 중과실에 해당할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교장이 범행 전 명 씨와 면담해 휴직을 권고하고 전문기관에 대응책을 문의하거나 교육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사정도 고려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