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재산등록·공개 등 공직자윤리 의무 적용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전경/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돼 공직윤리 체계를 적용받으며 청렴·책임경영 강화에 나선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공공성을 갖는 기관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윤리의무와 청렴기준을 적용받는 기관이다. 이번 지정으로 공단은 △재산등록·공개 등 공직자윤리 의무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윤리 체계 전반을 새롭게 적용받게 된다.

또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화된 윤리 기준을 신속히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와 행동강령 이행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신 조직의 업무를 계승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전 주기에 걸친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임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우리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대국민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화된 윤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국민에게 더욱 떳떳하고 투명한 공익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