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기업 시설공사 공공조달 참여 확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적격심사와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조달청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가산평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5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된다.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의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액수의계약 대상에도 사회적기업을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기업도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000만원 이하 공사의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적 책임조달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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