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의원발의 조례 186건
5분 자유발언 33건 성과
- 박찬수 기자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가 오는 30일 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지난 4년간의 제9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7월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 구현'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논산시의회는 소통의정과 열린의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정치 구현에 힘써왔다.
시의회는 지난 4년간 정례회 8회와 임시회 30회 등 총 339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456건, 예산·결산안 36건, 기타 일반안건 396건 등 모두 8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186건으로 시민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로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논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9대 논산시의회는 4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1001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5분 자유발언 33건과 시정질문 8건을 실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수행했다.
매년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활동도 이어갔다.
아울러 '논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강력 규탄 결의안', '방위사업청 논산 이전 촉구 결의안' 등 모두 5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역대 논산시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소통의회'를 운영해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으며,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 8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와 청렴한 의정활동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조용훈 논산시의회 의장은 "제9대 논산시의회의 지난 4년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출범할 제10대 의회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귀 기울이며 더욱 신뢰받는 시민의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논산시의회에 보내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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