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집 찾아가 흉기 살해…60대 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전경. / 뉴스1
대전지법 공주지원 전경.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한 A 씨는 서울에서 버스로 공주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불안증세가 있었고,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사건 전날부터 범행 직전까지 술을 과도하게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직접 이동한 뒤 피해자의 집까지 도보로 걸어간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에 들어간 점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당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범행 전 과정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이 입었을 고통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야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