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 안전 강화…전동킥보드·전동휠 반입 금지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 강화

대전 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 개정 홍보물./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교통공사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철도 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장치는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차 내 혼잡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일반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휴대 승차가 가능하며 평일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이동장에 넣어 휴대해야 하며 신체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동장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유모차(펫모차)는 열차 내 공간 점유와 혼잡 유발 우려로 반입이 제한된다.

공사는 열차 화재 대응 훈련과 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확충 등을 통해 도시철도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광축 사장은 “이번 약관 개정은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