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안방서도 참여 가능…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도입

해외 거주자도 온라인 참여 가능…이동시간·비용 부담 줄여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심판 당사자들이 앞으로는 자택이나 사무실에서도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7월부터 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정부의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술심리는 특허심판 당사자나 대리인이 심판관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절차다.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의 설명을 듣는 재판 형식의 심리로,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처럼 기술적 내용이 복잡한 사건에서 활용된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대전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거리가 먼 지역의 당사자들은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가 도입되면 해외 거주 당사자도 별도 출국 없이 현지에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 서비스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시범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고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 당사자는 구술심리 개최 신청 때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면 된다.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를 받은 뒤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인터넷 영상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접속 장소의 보안 문제를 고려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기존처럼 대면 심리나 서울사무소를 활용한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특허심판원 구술심리는 모두 582건 열렸다. 이 가운데 대면 심리는 392건, 대전과 서울을 연결한 원격 영상심리는 190건이었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6건 진행됐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