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오토바이 빼앗은 20대 실형…범행 위해 스포츠카 대여
무번호판 오토바이 노려…징역 4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돈벌이를 위해 3·1절 도심에서 난폭 운전한 폭주족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지난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충남 천안에서 폭주한 10대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막아 세운 뒤,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과 폭주족을 잡아 오토바이를 빼앗아 파는 일명 '폭잡'을 공모한 A 씨 등은 "폭잡할 때는 빠른 차량이 필요하다"며 범행 하루 전 스포츠카를 대여해 범행을 준비했다.
A 씨 등은 폭주가 예상된 삼일절 새벽,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번호판이 없는 폭주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뒤쫓아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뒤, 오토바이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새벽에 도로에서 범행을 실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시 허위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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