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 입국 신고 어선 선장에 보상금 200만원 지급
서격비도 해상서 표류 중국인 발견·신고…검거 결정적 역할
- 김태완 기자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서해상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선 선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지난 5월 서격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어선 선장 최모 씨에게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2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30분께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약 10해리(18㎞) 해상에서 조업 중 표류하던 소형 고무보트를 발견했다.
당시 고무보트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자 최씨는 즉시 선박을 정지하고 상황을 확인했으며, 해당 인물이 중국 국적자로 파악되자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속히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현장 확인과 수사를 통해 중국인 A씨가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서해를 건너 국내 불법 입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를 출입국당국에 인계한 뒤 수사를 이어갔으며, 지난 4일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이 민간 어업인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입국 행위를 조기에 차단한 모범 사례라고 판단해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례는 어업인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불법 입국 차단은 물론 해양 경계망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광활한 해역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에게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해양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통해 안전한 해양 치안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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