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옮기려 했을 뿐인데" 성추행범 몰린 20대 1심서 무죄
검찰, 강제 추행 혐의 기소…법원 "추행·학대 의도 없어"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태권도장 행사를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가 1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2월, 충남 천안의 한 키즈카페에서 B 군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놀란 B 군이 넘어지다 A 씨의 성기를 건드리자 "왜 내 소중한 부위를 만졌냐. 사범님에게 이른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관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 행사에 사범의 부탁을 받고 참여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B 군의 부모는 "A 씨가 화를 냈다"는 B 군의 이야기를 듣고 키즈카페 CCTV를 확인한 뒤 문제 삼지 않았지만, 한달이 지나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B군을 옮기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사는 없었고, 해당 발언은 경솔했지만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놀이 블록이 있는 장소로 옮기려고 했다는 진술에 부합한다"며 "CCTV가 설치돼 있고, 관장과 다수의 아이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인 없는 피고인이 성적 학대나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사회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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