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늘양 유족에 명재완·대전시 손배 책임 인정…학교장은 제외
"각 1억900만원 등 지연이자 더해 지급" 판결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11일 하늘 양 유족이 대전시, 명 씨 등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명 씨와 시가 각각 1억900만원, 1800만원을 지연이자를 더해 원고에게 지급하라면서도,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시를 상대로 한 4억원대 손배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가해자인 명 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시 역시 배상 책임이 분명하고, 명 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음에도 중과실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 측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국가배상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지자체 배상 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배상금으로 전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시 역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 씨의 위법행위가 직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학교장 측 주장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 씨는 손해배상 소송 내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서지 않았다.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에게 보상금 등 지급을 마치고 지난해 명 씨 소유의 대전 소재 5억원 상당 아파트 1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