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자진 참여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혜택

전북 남원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금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금산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진 참여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국 단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부 지침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정책을 말한다.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평상, 천막, 데크, 울타리 등의 불법시설 증가 △여름철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 필요 △공공재인 하천·계곡의 이용권 보장 △자연환경 훼손 방지 등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군은 관내 하천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신고 및 정비 대상은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평상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이번 자진 철거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