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기사 매달고 달려 숨지게한 30대 징역 13년 불복 항소

대전 고등지방 검찰청(DB) ⓒ 뉴스1
대전 고등지방 검찰청(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하며 B 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다. 이후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멈춰 섰다.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간 B 씨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 씨는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