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56동 '세척공실', 방사청 화재안전조사서 빠졌다
화약 저장 제조시설만, 세척은 제외…"법상 미비, 대책 찾겠다"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세척공정실이 최근 방위사업청 등의 안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사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화재안전조사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56동은 제외됐다.
화약 저장 및 제조시설에 대한 조사여서 세척공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척공정에 발화에 민감한 화학물질이 쓰이거나 내부에 제거한 슬러지를 쌓아둔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독기관이 사고 예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척공정은 로켓추진제 생산에 쓰이는 공구에 묻은 잔여 화약, 슬러지(찌꺼기) 등을 물과 화학용제로 씻어내는 과정이다. 사고는 이 공정 중 발생했는데, 원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고 있다.
공정실 내부에는 추진제 찌꺼기를 비전도성 나무상자에 담아 저장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인들이 정전기나 작은 불씨 등에도 큰 화재나 폭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한화 측은 "타성과 관성에 젖어 수십년 된 기존 작업 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게 사고 원인이 된 것 같다"면서도 공정에 쓰이는 용제는 비위험물로 분류돼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미비 사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날 이번 사고 사망자 빈소를 찾아 "안전검검 결과 자체에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허가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사고를 법이 예상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죄송하며 감독기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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