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 불응자에 강경 대응

1일부터 경찰과 협력체계 가동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올해부터 수난사고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 불응자를 대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 경찰청과 계곡이나 하천 등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하천·계곡 등에서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광역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현장 대응은 단계별로 엄격하게 진행한다.

우선 현장 배치 안전관리 요원은 1차 퇴거명령 및 초기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해당 행위가 이어지면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협조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처벌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험구역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과 공조해 엄정하고 강경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1~2025년 6~8월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사망자 수는 총 41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3명, 2022년 9명, 2023년 10명, 2024년 9명, 2025년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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