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위해 '월하장' 지정

보령 삽시도리 2㏊ 해역으로 양식어류 이동

조피볼락 양식장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서해안 지역 최초로 양식어류를 대상으로 한 '월하장'(여름나기 수면)을 지정·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월하장 지정은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른 서해안 최초 사례로 천수만 가두리 양식 어장의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천수만 지역에는 통상 7월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하장은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를 상대적으로 수온이 안정적인 해역으로 이동·관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름철 임시 양식 수면이다.

도는 보령 삽시도리(고대도) 지선 2㏊ 해역을 월하장으로 지정·고시했고 8일부터 고수온 특보 해제 후 30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월하장으로 이번에 지정된 곳은 김 양식이 이뤄진 곳인데, 여름철에는 김 생산을 멈춘다.

천수만 양식 어가는 월하장에 임시 양식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양식 어류를 배에 실어 나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범 운용 대상 양식어류는 조피볼락이다.

월하장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수산자원과 및 보령시 수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월하장 시범 운영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효과가 확인될 경우 확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