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믿고 사는 어르신 노렸다…고령친화제품 허위표시 341건

지식재산처 1만건 점검…'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 93건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휠체어 바퀴·팥 찜질팩 적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적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해 시정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산업, 이른바 실버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특허를 허위로 표시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고령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서비스로,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전반을 포함한다.

고령친화산업 대표적인 분야는 건강관리용품, 보행·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실버식품, 요양·돌봄 서비스, 안전·생활편의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다양하다.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요 오픈마켓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기획조사했다.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 롯데ON 등 7개사가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의 표시가 93건(27.3%)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사례도 63건(18.5%)으로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170건(49.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건강관리용품 114건(33.4%), 이동보조용품 49건(14.4%), 디지털케어용품 6건(1.8%), 안전예방용품 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편의·건강관리용품 분야가 전체 위반의 83.3%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오픈마켓에서 93건(소멸된 권리 표시)으로 가장 많았는데, '어르신',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 '고령자 전용 특허공법 제품'인 듯한 인상을 주어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혼동을 야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6개 마켓 61건, 소멸된 권리 표시), 발 찜질팩(6개 마켓 56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커버(3개 마켓 32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팥 찜질팩(4개 마켓 30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등이 적발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게시물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으로 전량 시정 완료됐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권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