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군수 후보자 행사 기획·알선 공무원 2명 고발
'사전선거운동' 혐의 모 건설사 대표도 경찰 고발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장 후보자의 행사를 기획·알선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청 소속 공무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모 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해 비정규직 노조의 정책질의답변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선거 공약을 발표하도록 지원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B 씨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좌담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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