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찾아가 흉기 살해…60대 징역 30년 구형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

공주지원 전경.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은영)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한 A 씨는 서울에서 버스로 공주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불안증세가 있었고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해 사건 전날부터 범행 직전까지 술을 과도하게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