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파업 불가' 대전교육감 후보들에 노조 "반노동적 공약 철회" 요구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전교육감 후보자들이 반노동적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전날 방영된 대전교육감후보 TV토론회에 대한 성명을 내고 "토론회에서 드러난 정상신, 오석진, 맹수석 후보의 '급식실 파업권 제약 공약'과 '노동자 비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후보들의 인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신 후보와 오석진 후보는 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쟁의행위 자체를 제약하겠다는 일반적인 구상을 내놨다"며 "이는 대체인력 투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맹수석 후보의 '급식실 파업 전담 부서 구성' 공약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파업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시도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조차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특히 일부 후보들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비공식적으로 비하하는 '여사' 호칭을 썼다며 "학교 현장에 대한 무지와 전문성 부정의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식을 먹이는 일 또한 교육이며 급식실 노동자는 학교 현장의 당당한 교육 주체"라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비하 및 폄하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반노동적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학비노조가 지난 18일 선도파업을 재개하면서 첫날 초·고등학교 2개교 급식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후 산발적으로 파업이 이어져 소수 학교가 정상 급식을 하지 못했으나,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대전시교육청과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화 및 10일간 유급 자율연수 부여 등 두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 교섭을 벌여왔으나 시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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