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산 원유 수입 절차 간소화…수입선 다변화 지원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비관세장벽도 제거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수입 확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 수입 촉진 방안에 이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에 있어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제거했다.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NTB)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수입이나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제도·절차를 말한다. 세금(관세) 대신 행정 규정이나 인증, 검사, 서류 요구 등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산 경질유 등과 블렌딩을 통해 중동산 중질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 기존 국내 정유사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례는 단순한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대체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선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던 'FTA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하는 '직접운송특례'를 신설해 2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FTA 특혜세율은 협정국 간 '직접운송' 시에만 적용된다. 중동산 원유 수입 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미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직접운송' 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미국산 원유가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전체 운송경로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던 까다로운 절차를 이번 특례를 통해 과감하게 완화했다. 기존 '구비 서류' 중심에서 '실질 운송여부' 확인으로 판단방식 자체를 전환한 것이다. 정유업체들은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직접운송 특례가 향후 중동 이외 지역으로부터 중질유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원유 수송선이 중질유를 생산하는 국가를 경유하면서 중질유를 추가 선적하더라도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 지장이 없게 됨에 따라 중질유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질유(重質油)는 점도가 높고 무거운 성질을 가진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색이 짙고 끈적한 특성이 있으며, 황 성분과 불순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관세청은 26일 품목분류사전심사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가동해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품목분류를 원유(HS 제2709호)가 아닌 석유제품(HS 제2710호)으로 신속하게 품목분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프타 대체품의 경우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주로 원유로 분류돼 왔으며, 원유로 분류되면 관세율 3% 및 비축의무가 발생해 석유화학업계가 수입을 꺼려 왔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으로 나프타 대체품이 관세 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과 더불어 비축의무까지 면제되면서 수입 즉시 공정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화학 제품을 한층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으며, 그간 중동에 크게 의존해 온 수입선을 새롭게 개척하는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기업들의 오랜 애로사항이었던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CO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는 원유 수입 시에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CO를 사후에 발급받은 다음에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납부 관세의 환급)받고 있다. 수입통관 이후 관세 환급 시까지 장기간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원유 수입업체들은 말레이시아산 구매에 있어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3월 초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직·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생략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원유와 같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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