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홀몸 어르신 대상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행정 차량 활용 병원, 귀가까지 책임

부여군청 회전교차로 전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관내 70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이용률은 2024년에 433건, 2025년에 537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다.

이용이 가능한 병원은 관내 모든 병원은 물론 인근 주요 상급병원(논산·천안·대전·익산)과 공주의료원, 군산의료원까지 포함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어르신 한 분당 월 3회 이내로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이용 요금은 관내 병원의 경우 최초 1시간에 5000원, 추가 30분당 2500원이다. 관외 병원의 경우는 최초 1시간에 1만 원, 추가 30분당 3000원이다.

신청 어르신은 동행 매니저로부터 병원 이동, 접수, 수납, 약품 수령 등 진료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군은 행정 차량을 활용해 어르신을 태워 병원, 다시 귀가까지 모두 책임진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서비스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더욱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