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나다산 원유 FTA 세율 0% 적용…더 빠르고 싸게 들여온다

관세청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 개최
이종욱 청장 "국민 안전·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정 구현"

이종욱 관세청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를 빠르고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 특례를 마련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유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캐나다산 원유 원산지 확인 특례와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주요 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특례에 따라 캐나다산 원유는 기존처럼 생산자가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캐나다 주정부가 원산지를 총괄 입증하는 방식을 인정해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산 원유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3%에서 0%로 낮아진다.

원산지 확인 특례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국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품목 특성상 개별 증빙이 어렵거나 절차 부담이 큰 경우 별도 기준을 둘 수 있다.

관세청은 캐나다산 원유의 경우 주정부 총괄 확인 방식을 인정하면 통관 절차가 빨라지고, 수입 기업의 증빙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상황도 점검됐다. 이 플랫폼은 통관 진행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 환급 신청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첨단산업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해외직구 통관플랫폼 서비스 시행 △마약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악의적 탈세 행위 대응 기반 마련 등을 체감형 혁신 과제로 꼽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도 공유됐다.

이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과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과 경제성장에서 출발한다"며 "국민 삶의 기반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행정 혁신의 성패는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오늘 점검한 혁신 과제를 시작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단기 성과는 조기에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