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스쿨존 30㎞ 일률 규제 완화해야"…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국민 74.6%,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규제 완화 찬성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속 30㎞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나 주말,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인 속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안전과 교통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 지정되는 특별 보호구역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도 강화된다. 또한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와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나 휴일에도 동일한 속도 규제가 적용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면서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알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월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방학 기간 등에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의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안’을 일부 구역에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심야 시간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상승했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응답자 500명)에서는 응답자의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오는 7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스쿨존 속도제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속도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도 입증됐다"며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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