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시민단체, 이장단협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서천군 시가지에 게시된 현수막.(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군 시가지에 게시된 현수막.(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의 한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479억 원 예산 확보' 현수막을 게시한 서천군이장단협의회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5일 서천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이날 오전 이 같은 혐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선관위에 접수했다.

A 씨는 고발장 접수 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정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허위 업적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수막에 적힌 금액은 기획예산처에서 총사업비를 '조정 승인'한 것인데, 이는 통상 중간 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늘어난 사업비를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는 행정 절차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10여 년 전 기본설계 당시보다 물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그간 약 6차례에 걸쳐 조정·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분이 위법 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보인다. 현수막은 지난 11일부터 목격됐고 일부는 아직도 게시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