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무소속 김기서 부여군수 후보 고발

"제명 징계 처분 감춰,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부여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기서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충남도의원을 지낸 김기서 후보는 지난해 위장 당원 모집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탈당했다.

탈당 전 징계 청원을 접수받은 민주당은 징계 회피 목적 및 징계 과정 중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처분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를 제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난 2월 출마를 선언하며 탈당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김 후보는 지난해 이미 제명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한 김기서 후보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