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채무 갚지 않고 도주한 60대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붙잡혀

태안경찰서 전경. / 뉴스1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지인에게 선박을 담보로 맡기고 1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께 지인인 60대 남성 B 씨로부터 선박 담보 대출을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도주했다.

결국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천안의 한 식당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빌린 돈 10억 원을 모두 선박 구매와 운용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A 씨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