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제역에 '무고 피소' 유튜버 쯔양 불송치 결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혐의를 벗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쯔양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의 몸을 수색하거나 쯔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고소가 이어졌다는 취지다.
쯔양은 지난 3월 둔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받았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당시 구제역 측은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재판소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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