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승강기 미설치율 82%…거동 불편한 어르신 접근성 어려워

박용갑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 대표 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전국 지하·2층 이상 경로당 10곳 중 8곳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고령층의 경로당 접근권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경로당 6만9061곳 가운데 지하 또는 2층 이상 위치한 경로당은 389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은 3201곳으로 전체의 82%에 달했다.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을 보면 지하 경로당은 218곳 중 165곳(76%), 2층 경로당은 3275곳 중 2887곳(88%), 3층 이상 경로당은 406곳 중 149곳(37%)이 승강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층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9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91곳, 경남 328곳, 부산 306곳, 경북 198곳, 충남 162곳 순이었다. 대전은 전체 경로당 853곳 중 18곳이 승강기 없이 지하 또는 2층 이상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나 고층에 위치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을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계단 이용이 어려워 사실상 경로당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7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1층이 아닌 곳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이동 보조기기 보관·충전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지하나 2층 이상 경로당 10곳 중 8곳에는 승강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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