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서 산불 2건 발생…1시간 이내 모두 주불 진화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당진시 야산 2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3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6분 당진시 송악읍 오곡리에서 산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송악읍에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1명을 투입, 23분 만인 오후 1시 29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또 오후 1시 11분 석문면 통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66분 만인 오후 2시 17분 주불 진화를 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대, 산불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42명을 투입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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