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별공시지가 2.20% ↑…은행동 상업용지 1512만 원 최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대전시청 전경 2022.12.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올해 대전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20% 상승한 가운데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지로 ㎡당 1512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23만 2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2.72%)보다 다소 낮았다.

구별로는 유성구(2.76%)가 가장 높고, 대덕구(2.05%), 서구(2.03%), 중구(1.75%), 동구(1.57%) 순이었다.

필지별로는 전년에 비해 오른 곳이 88.5%(20만 3837필지)로 가장 많았고, 떨어진 곳이 9.5%(2만 1762필지), 동일 가격 유지 1.5%(3405필지), 신규 조사가 0.5%(1214필지)를 차지했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512만 원으로 전년보다 16만 원 올랐다.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동구 세천동의 임야로 ㎡당 480원이어서 최고 지가와 최저 지가는 3만 1500배 차이가 났다.

구별 최고 지가(㎡)는 모두 상업용지로 동구는 중동 27-9(708만 원), 서구는 둔산동 1040(843만 원), 유성구는 봉명동 553-4(632만 원), 대덕구는 신탄진동 144-1(345만 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한 우편, 팩스,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