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7억4000만원 압류
자진 납부 유도 등 1억4000만원 징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월부터 4월 24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체납자 설정 부동산 권리 일제 조사'에 나서 총 7억4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체납자가 설정한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를 일제히 점검해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그간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 압류 7억4000만원, 자진 납부 유도 등으로 1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 여부뿐 아니라 체납자가 설정한 권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그간 포착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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