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에 시달린 공무원 순직 후에도 모욕한 민원인 2심도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숨진 뒤에도 비방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는 무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B 씨를 신고하고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2개월여 전 A 씨는 자신이 해고된 일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은 B 씨가 담당했는데, 일부 안내를 잘못해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처분이 가볍다고 여긴 A 씨는 'B 씨의 상급자들이 자신을 해고한 사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어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며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일을 거치면서 B 씨는 202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사건과 업무과다 등이 원인으로 인정돼 순직 결정됐다. 같은해 말 A 씨는 온라인상에 B 씨 죽음과 관련해 "비리 공무원"이라는 등의 비방글을 적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다니던 회사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A 씨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각각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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