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5월 한 달 불법어업 특별단속…수산자원 보호 총력
금어기 위반·무허가 조업 점검…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병행
- 김태완 기자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태안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과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구역 이탈, 허가 외 어업 행위 △안강망·각망·통발·자망 등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사용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꽃게 금어기 위반 및 체장미달(6.4cm) 포획·유통·판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군은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를 투입해 민원 발생 해역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낚시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기준 준수 여부와 어선원 위장 승선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 충청남도, 서산·안면도·태안남부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선(先)지도 후(後)단속’ 원칙을 적용해 현장 계도와 홍보를 병행, 자율적인 준법 조업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한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모두 금어기와 체장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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