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한 적 없는데 선대위 명단에…경찰, 계룡시장 후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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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최형욱 기자 =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충남 계룡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논산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계룡시장 후보 A 씨의 선거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씨는 6·3 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사를 명단에 포함해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