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자폐 아들 폭행 부인하던 30대, 보완수사 끝 결국 구속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던 30대 남성이 추가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와 동거녀인 30대 여성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서천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 씨의 아들 C 군을 수차례 걸쳐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이 다니던 유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재수사를 실시,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등을 진행한 끝에 결국 B 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choi4098@news1.kr